생체 부분 간이식 절차
1.기증자 검사
소화기내과→ 외과의뢰(외과 및 코디네이터 상담) → 기능 가능한 결화 확인(외과 오래), 기증자 1차 검사 : 1일 외래에서
2.국립장기이식 관리 센터 승인
장기이식 승인서류 작성(신분확인 및 관계증명서류)
수혜장 : 주민등록증
기증자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관계확인서류
사회복지사, 장기기증 순수성, 평가 상담
7~10일 소요
3.수혜자 수술 전 검사
수혜자 수술 전 검사: 약 3박 4일 입원
기능자 2차 검사
기증자 2차 검사 : 약 2박 3일 입원 또는 외래
4.결과확인, 수술일정 확인
검사결과 이상유무 확인, 외래 외래진료
5.수술 승인 확인
수혜자 상태에 따라 응급승인 요청하기도 함(신속한 서류준비가 필요함)
6.탈감작
혈액형 부적합 이식의 경우만 수혜자에게 진행(항체 강도에 따라 횟수 결정)
항체제거 주사:2박 3일 입원(환자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
혈장교환 : 수술 1~2주 전 입원하여 약 2일 간격 3회 이상
7.기증자/수혜자 입원 및 수술
수혜자 : 입원-수술 2일전/ 수술- 약 6~8시간 전신마취, 개복술
병동 → 수술실 → 중환자실 → 퇴원까지 1인실 격리(2~3주)
기증자 : 입원-수중 1일 전 / 수술- 약 4~5시간 전신마취, 복강경 또는 개복술
병동 → 수술실 → 회복실 → 일반병실(7~10일)
8.기증자/수혜자 모두 퇴원 후 외래 방문
장기이식 후 퇴원 교육(필수, 교육비 발생) 병실 방문
약물복용(약사), 영양섭취(영양사), 퇴원 후 일상생활 안내(간호사)
정기적인 외래 방문 필요함
생체 부분 간이식 검사
- 01 수혜자 검사
-
각종 혈액 검사, 배양 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흉부 X-ray, 심전도,
복부 및 뇌 CT, MRI, 초음파, 심초음파, 위내시경, 장내시경, 치과, 이비인후과, 마취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등(여성의 경우 자궁암, 유방암 검사 추가, 간암 환자의 경우 PET, 핵의학검사 등 추가)
- 02 기증자 검사
(입원 후 혹은
외래에서 검사)
-
- 1차 검사 : 기증여부 확인, 외래 통해 시행
- 2차 검사 : 1차검사 결과 확인 후 입원하여 시행(2박 3일)
각종 혈액 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흉부 X-ray, 심전도, 복부 CT, MRI, 초음파, 위내시경,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간염
백신
주사 등(경우에 따라 장내시경, 간조직 생검, 기타 정밀 검사, 여성은 자궁암, 유방암 검사
추가)
- 03 혈액교차 검사
-
수혜자와 기증자의 장기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혈액교차 검사 기증자의 검사결과에
따라 최종 기증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증에서 제외되고, 기증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상태에 따라 최종
이식여부는 결정됩니다. 기증자는 반드시 자의로 기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종 수술직전까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생체 부분 간이식 비용
테이블
부서명, 소관업무로 구성
기증자 |
- 검사비 : 250~300만원 (조직검사 시행 시 비용 추가)
- 검사는 100% 본인부담으로 진행하며 기증 후 수혜자의 보험 자격에
맞게 재정산 및 환급됩니다.
- 입원 및 수술비 150~200만원
- 상급병실(1~2인실) 사용 시 추가금액이 발생됩니다.
- 재정산 후 총 비용 : 250~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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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
- 검사비 : 50~100만원
- 입원 및 수술비 750~1,000만원
-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의 경우 탈감작 비용이 500만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식 전 입원기간, 이식 후 예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술 후 관리비용은 투약료, 검사료를 포함하여 처음 1년간은 매월 30~40만원, 이후에는 매월
20~30만원 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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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기증자 및 수혜자 모두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을 경우 총 비용 : 약1,200~1,300만원 |
뇌사자 간이식 절차
1.코디네이터 상담 및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 등록
소화기내과 진료 및 외과 의뢰
등록비와 상담비 발생: 비급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2.KONOS로부터 뇌사 기증자 발생 연락
검사결과로 뇌사기증자 장기상태 확인
3.이식의료진 이식 결정 및 환자 및 보호자 이식 동의
의료진 확인 후 환자 보호자에게 연락
항상 연락 가능해야 함: 연락처 변경 시 장기이식센터 연락
4.수혜자 검사 수술준비, 뇌사기증자 뇌사판정
입원중:이식 전 검사 시행 수혜자 상태에 따라 가능한 검사 시행
외부:응급실 내원하여 이식 전 검사 시행, 검사 종료 후 입원하여 수술대기
5.최종이식 진행여부 결정(외과)
이식 의료진이 뇌사 기증자 발생병원으로 출동(뇌사기증자의 간조직검사 등 확인 후 최종 이식여부 결정)→이식 할 장기를 적출하여 가져옴
6.간이식수술
수술-6~8 시간 전신마취, 개복술/ 입원기간 : 수술 후 3~4주(회복상태에 따라 병경)
병동 → 수술실 → 중환자실 → 퇴원까지 1인실 격리(3~4주)
7.퇴원 후 외래 방문
장기이식 후 퇴원 교육(필수, 교육비 발생) 병실 방문
약물복욕(약사), 영양섭취(영양사), 퇴원 후 일상생활 안내(간호사)
정기적 외래 방문 필요함
뇌사자 간이식 검사
안전하고 성공적인 간이식을 위하여 이식 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혜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뇌사자
간이식은 생체 간이식과 달리 응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이식 수술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혈액 및 소변검사 : 각종 바이러스 및 감염성 질환 확인, 종양표식인자 등
- 흉부x-ray, 골밀도검사
- 간 CT, 간 MRI, 간초음파
- 심장초음파, 심전도
- 위·대장 내시경, 대변검사
- 두부 CT
- 여성의 경우 자궁암, 유방암 검사
- 균 배양 검사
- 간암환자인 경우 전이여부 검사 (PET, 흉부 CT, 뼈 scan)
- 타과 협진 : 치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순환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사회사업실 등
뇌사자 간이식 비용
테이블
부서명, 소관업무로 구성
뇌사자 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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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을 경우 전체 비용은 수혜자의 수술 전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평균 1,000~1,100만원 정도 입니다.
-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뇌사기증자의 기증을 위한 검사 및 수술비, 장제비 보조에 관한 비용을 장기
수혜자에게 분할 부담하도록 한 금액(급여 적용됨)과 뇌사기증자의 간장 적출을 위해 사용되는 장기보존액의
비용이(급여 적용됨) 포함됩니다.
-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뇌사기증자가 보라매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기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보라매병원 외과 간적출팀이 파견되어 간을 적출하여 가져오는 왕복 교통비가 발생하고, 이는 입원비에
포함됩니다. 이식수술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간적출팀의 교통비가 발생되면 수혜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술 전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또는 이식 후 상태 및 입원기간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 수술 후 관리비용은 투약료, 검사료를 포함하여 처음 1년간은 매월 30~40 만원 정도,
그 후에는 매월 20~30 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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