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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임상강사(Fellow) 2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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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임상강사(Fellow) 2차 모집 공고 1. 선발분야 및 인원 진료과 모집인원 세부전공 순환기내과 1 류마티스내과 1 외과 1 신경외과 1 뇌혈관 1명 정형외과 1 견관절 1명 비뇨의학과 1 안과 1 성형안과 1명 신경과 1 뇌전증 및 수면 1명 응급의학과 1 재활의학과 1 영상의학과 2 복부 1명 / 근골격계영상 1명 계 12 근무기간 : 2023.3.1.~2024.2.29.(1년) (단, 전역예정자는 2023.5.1 ~ 2024.2.29.) 근무처 : 보라매병원 각 진료과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지원할수있음)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나이 등을 직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단, 예정자는 2023년도 전문의 시험 탈락 시 임용취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서울대병원 인사규정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인사규정 제 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 연구실적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임용취소 3. 전형 방법 - 면접 전형(면접 시간은 지원 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 4. 일정 구분 기간 지원서 접수 20231.5.(목)~2023.1.12.(목) 면접평가 2023.1.18.(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3.1.26.(목) 합격자등록(서류제출 및 신체검사) 2023.1.30.(월) ~ 2023.2.6.(월)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 시 제출 서류 (첨부 양식 참조)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병원양식-[붙임1]) 1부 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병원양식-[붙임1]) 1부 다. 의사면허증 사본 1부 라.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예정자는 합격 후 제출) 합격자 발표 후 일정 및 기타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로 안내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6. 접수처(우편 또는 방문접수)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15 전문건설회관 12층 보라매병원 교육수련팀 임상강사 선발 담당자 앞 우편은 접수기간(2023.1.5.~2023.1.12.) 내 도착분에 한함 방문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7.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임상강사 임용 후보자로 등록하고, 임용 시 서울대학교병원장이 발령함 나.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수있음 마.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채용절차의 고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 부터 14일간 반환청구 할 수 있음(병원양식 - [붙임2])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으로 문의요망 (T.02-870-2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