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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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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내용 구성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블라인드 장애인 직원(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 공고 모집기간 -
  • 공고 진행상황 -
  • 조회수1481

*지원자격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블라인드

장애인 직원(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부서, 직종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무시간

(협의조정가능)

단시간 운영

기능직

총무팀

A1

1

주차 안내 업무

[직무소개서 참고]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00시간

6개월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06:00~10:30

또는

09:00~13:30

내과

(소화기)

A1

1

내시경 세척 등

[직무소개서 참고]

08:30~13:30

또는 13:00~18:00

원무과

A1

2

무인수납 안내 등

[직무소개서 참고]

08:00~13:00

또는

10:30~16:00

또는

13:30~18:00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 1960년생)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근무시간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동일 채용공고 내 중복지원 불가 (다수의 희망 부서 중복 기재 금지)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나이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채용 공고 마감 후 지원자가 없거나 전형 과정에서 합격자가 없을 시, 필요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2. 전형방법

1(서류접수) 2(실무면접) 3(신체검사)

각 전형 합격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공고 게시일로부터 20201022() 17: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 E-mail 접수처 : brmh0629@naver.com

3) 제출서류 : 이력서(한글파일) 1(첨부파일의 양식 사용)

본원 이력서 양식 변경 금지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 [지원부서] 
         - ) [간호부]김서울 / [영앙실]이보라

.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 실무면접 예정일 : 20201026()

면접 일정은 병원 내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제출서류(실무면접 당일 제출)

.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취업지원대상자(해당자에 한함) 및 장애인 증명서 1

서류는 2차 전형(실무면접) 당일 제출하며, 기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수는 내부 규정에 의거 지급함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라매병원 인사팀(02-870-1719)으로 문의바람

 

2020. 10. 14.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첨부파일 이력서.hwp 직무소개서(총무팀_주차유도 및 안내).pdf 직무소개서(소화기내과).pdf 직무소개서(원무과_무인수납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