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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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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내용 구성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단시간근로자-보건직대우(사회복지사) 채용]

  • 공고 모집기간 -
  • 공고 진행상황 -
  • 조회수1475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

[단시간근로자-보건직대우(사회복지사) 채용]

ff

☞온라인 접수



1. 채용부서, 직종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직무설명

지원자격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무시간

단시간

보건직

응급의학과

J1

1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직무소개서 참고]

사회복지사

2급 면허증 이상 소지자

120시간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08:00 ~ 14:00

또는

14:00 ~ 20:00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근무시간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나이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 어학성적(TOEIC, TEPS 1) 제출 시 우대함(2018.02.27. 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 1(서류전형)  

 나. 2(실무면접)

 . 3(신체검사)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원서접수(온라인접수)

   1) 접수기간 : 2020.02.24.() ~ 202031() 18:00

   2)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0.03.03.() 예정

   3) 2차 실무면접 : 2020.03.06.() 예정

   4)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03.09.() 예정

   5) 신체검사 : 2020.03.10.() 예정

    ※ 상기 내용은 병원 내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제출서류(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

.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취업보호대상자(해당자에 한함) 및 장애인 증명서 1

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당일 제출하며, 기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수는 내부 규정에 의거 지급함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라매병원 총무과(02-870-1719)문의바람.


2020. 2. 24.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첨부파일 입사지원서_및_자기소개서 주의사항.pdf 직무소개서_응급의학과(단시간보건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