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모집
1. 모집대상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수련기간 |
수련시작일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유급) |
1명 |
3년 |
2020.3.1. |
2. 응시자격
1) 임상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2020년 2월 취득 예정자 포함)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 과목 이수 여부 확인 요망, 수련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자격증 소개란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부분을 참조)
※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응시원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2020년 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미취득시 합격이 취소됨 - 군복무는 비대상, 복무완료, 면제자에 한함
※ 채용결격사유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3.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응시원서 공고 |
2019.11.21.(목) |
응시원서 접수 |
2019.11.21.(목) ~ 2019.11.28.(목) 18시까지 ※ 기간 엄수 |
필기시험 |
2019.12.6.(금) 오후 2시까지 입실
※ 오후 2시20분 이후 입실불가
- 장소 : 진리관 6층 대강당 - 과목 : 정신병리, 심리평가, 연구방법론, 전공영어 - 시간 : 100분 (14시 30분 ~ 16시 10분)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싸인펜(답지표기용)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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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9.12.13.(금) |
면접 |
2019.12.18.(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12.31(화) |
신체검사 |
2019.12.31.(화) ~ 2020.1.7.(화) |
합격자 서류제출, 합격자 등록 |
2019.12.31.(화) ~ 2020.1.10.(금) |
※ 전형일정, 장소는 내부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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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전형방법 |
응시원서 접수 |
필기전형 |
면접 |
신체검사 |
합격배수 |
- |
10배수 |
모집인원내 |
적‧부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인 경우, 필기전형 합격배수는 5배수로 함.
5.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접수기한 : 2019.11.21.(목) ~ 2019.11.28.(목) 18시까지 2) 접수방법 : 전자메일(brmhedu@naver.com)로 접수
가. 메일 제목에 [임상심리 수련생 지원 - 지원자성명]으로 함.
나. 방문,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3) 제출서류 : 첨부파일- 지원양식(지원서, 자기소개서, 이수과목 확인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아래 서류 제출
1.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 - 지원서에 작성한 경우 2.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지원서에 작성한 경우 3. 대학 졸업증명서 1부 4. 석사 수료(예정)증명서 1부 5. 대학 성적증명서 1부 6.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사전에 제출한 “이수과목 확인표”의 필수 이수 과목 확인 위하여 성적증명서의 이수 과목명에 형광펜이나 밑줄 등으로 표시. - 유사과목 이수자의 경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공문) - 과목 인정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적으로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전화 삼가바랍니다. |
6. 기타
1) 응시수수료 없음 2)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3)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수련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지원서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지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6) 지원서 삭제 요청 시,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에 따라 요청 14일 이내에 지원서는 삭제 처리됨. 또한 별도로 지원서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에 의거하여 180일 이후에는 지원서가 자동으로 삭제됨 7)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탈락되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교육수련팀(☎ 02-870-2851) 또는 임상심리실(☎ 02-870-3468)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