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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간호직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안내입니다.
채용직종 |
직급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직무설명 |
필기시험 |
간호직 |
J1급 |
210명 |
간호사 |
직무소개서 참고 |
간호학 |
※ 기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졸업예정자인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국내시행 TOEIC, TEPS 중 1개 성적표 원본(2016.08.01.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 할 수 있음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블라인드 전형)
- 가1차전형
서류전형
- 나2차전형
필기시험(인성검사 포함)
- 다3차전형
실무면접
- 라4차전형
경영진 면접
- 마5차전형
신체검사
-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 나. 2차 전형 : 필기시험(인성검사 포함)
- 다. 3차 전형 : 실무면접
- 라. 4차 전형 : 경영진 면접
- 마. 5차 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전형 기회 부여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전형일정
- 원서접수(온라인 접수) : 2018.06.22.(금)부터 2018.07.02.(월) 18:00까지
※ 마지막 날은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07.10.(화)
- 2차 필기시험(인성검사 포함): 2018.07.14.(토) 10:00~12:30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8.07.30.(월)
- 3차 실무면접 : 2018.08.01.(수) ~ 2018.08.03.(금) 예정
-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18.08.14.(화) 예정
- 4차 최종면접 : 2018.08.22.(수) ~ 2018.08.23.(목) 예정
-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18.08.29.(수) 예정
- 신체검사 : 2018.09.03.(월) ~ 2018.09.06.(목) 예정
- 임용후보자 등록 : 2018.09.10.(월) ~ 2018.09.14.(금) 예정
나.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정된 일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제출서류 및 확인
가. 제출대상 : 1차(서류전형) 전형 합격자
나. 제출서류
-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 2016.08.01.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TOEIC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공개되지 않음(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 제출 가능)
다. 제출시기
- 제출시기 : 2차(필기시험) 전형 시 제출
※ 단, 해당 일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18. 7. 16.(월) ~ 2018. 7. 17.(화) 18:00 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 유의사항 : 증빙서류를 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하여 차기 전형 응시 불가함
- 제출서류 범위 및 방법 등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 확인 :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및 오기재 여부
- 입사지원서에서 기재한 '학교교육사항, 필수자격사항, 필수어학사항, 우대사항 등' 을 허위기재 및 오기재 한 자는 불합격 처리되어 3차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추후 허위기재 및 오기재가 발견 될 시 각 개별 전형 전에 불합격 처리함
- 입사지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기재하며,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필독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특전
- 등록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함.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보라매병원 전속직원 임용후보자로 등록함.
-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할 수 없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종합격자는 보라매병원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임용시에는 서울대학교병원장이 발령함
※ 보라매병원 전속 직원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임
- 입사원서 작성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등) 입력 오류, 휴대전화 정지 등의 사유로 면접 일정 등 미수신(SMS 포함)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해당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종 또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분야에도 근무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과(02-870-2732, 2738)으로 문의바람
2018. 6. 22.
서울대학교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