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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간호사 임용대기자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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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안내
2012.4.29일 이후 의료인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신고 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면허증 발급일이 2012.4.29일 이전인 분은 반드시
일괄신고기간(~2013.4.28 까지) 내에 면허를 신고하여
자격정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일자가 2012.4.29일 이후인 분은 올해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발급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에
면허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간호부 행정간호사 한인선(87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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