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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내용 구성

전속간호사 임용대기자 면허신고 안내

  • 공고 모집기간 -
  • 공고 진행상황 -
  • 조회수3960

 

 

의료인 면허신고제 안내

 

 

2012.4.29일 이후 의료인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신고 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면허증 발급일이 2012.4.29일 이전인 분은 반드시

 

일괄신고기간(~2013.4.28 까지) 내에 면허를 신고하여

 

자격정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일자가 2012.4.29일 이후인 분은 올해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발급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에

 

면허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간호부 행정간호사 한인선(87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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