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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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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모든 서울 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합니다.


환자의 권리

  •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신분, 문화적 가치관, 종교적 신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02

    알 권리 및 자기결정 권리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상태, 치료방법, 부작용 등 예상 결과,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진료비용 등)

  •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 04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권리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0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03

    공공질서 준수의 의무

    환자는 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04

    진료비 지불의 의무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병원 내 폭력 및 진료방해 금지

병원 내에서의 폭력(폭언), 협박 및 진료방해 행위는 의료법 제 12조 등에 의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