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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에게도 인적 사항 및 진료정보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및 사본 발행이 제한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내원인 | 환자본인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대리인 |
---|---|---|---|
환자 (연령에 따라)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 이외에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
※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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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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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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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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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 사망 ② 자필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신청자(친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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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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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