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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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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

아이콘 응급진료문의 02-87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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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예진실에서 응급의료센터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먼저 진찰을 받게 됩니다. 예진 결과 응급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예약해 드리거나 진료에 적합한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하고, 필요시 전문 해당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 응급사유로 내원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응급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로 35,740원을 본인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 장애외과적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자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응급증상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한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 38도 이상의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여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입원시 안내

  • 1응급원무 창구에서 입원확인을 합니다.
  • 2입원약정서의 환자/ 보증인란을 작성하십시오. (입원수속실에 비치)
  • 3입원결정서, 입원약정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포함)을 지참하여 입원 수속을 하십시오.
    정규시간 (오전9시~오후6시) : 1층 입원수속실(1층 현관 앞)
    비정규시간 (평일 정규시간외, 휴일 적용): 응급수납
  • 4수속한 입원결정서를 간호사실에 주시고 입원병실이 날 때까지 응급의료센터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퇴원하는 방일 경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