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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예진실에서 응급의료센터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먼저 진찰을 받게 됩니다. 예진 결과 응급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예약해 드리거나 진료에 적합한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하고, 필요시 전문 해당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 장애외과적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자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응급증상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도 이상의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여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입원시 안내
STEP1진료 및 신청
STEP2진찰 및 검사
STEP3진료비 납부
STEP4진료후 귀가
STEP5입원수속
진료 및 신청
진찰 및 검사
접수증을 응급실에 제출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비 납부
진료과정에서 담당의사가 진료상 필요한 검사ㆍ방사선ㆍ주사ㆍ처치 등을 처방하면 보호자는 수납창구에서 수납을 하여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료후 귀가
귀가가 결정된 분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약 또는 처방전을 수령하며, 원내처방 (응급환자에게 적용되며, 원내 약국에서 약을 수령) 원외처방 (비응급환자에게 적용되며, 처방전을 수령)하여 인근약구에서 약을 구입합니다.
입원수속
응급진료 후 입원이 결정되면 보호자는 입원수속계(주간)이나 야간원무과(야간)에서 입원수속을 하고 NAME CARD와 입ㆍ퇴원기록지를 수령하여 응급실 간호사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