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 20150915-0호 |
나라장터공고 |
제 20150915-00호 |
공고명 |
(긴급)[일반공고]2016년도 탁상용 캘린더 |
입찰방법 |
제한(총액)에 의한 총액제 |
입찰등록마감일시 |
2015년 10월 27일 12시 00분 |
입찰일시 |
2015년 10월 26일 09시 00분 ~ 2015년 10월 26일 15시 00분 |
비고 |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4411200201(세부품명:달력)]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 불허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 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하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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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0월 14일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계약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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