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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입찰공고 뷰

입찰공고 내용 구성

(재공고)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재활용 업체 선정

  • 등록일2015-09-24
  • 조회수919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입찰공고 제2015031호

■ 온비드 공고번호 201509-02115-00호

■ 입찰공고일 2015. 09. 23.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재공고)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재활용 업체 선정

나. 매각물품 내역 : 과업내역서 참조

다. 현 장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및 병원지정장소

라. 계약기간 : 2015.10.16 ~ 2016.10.15(1년)

마. 입찰유형 : 현장입찰, 총액입찰(연간총액, 최고가 낙찰)

 

 

2.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5.10.01(木)11:00 ~ 12: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사랑관 지하 2층 교육실

다. 지참서류 : ① 사업자증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②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 온비드 공고 번호 201509-00568-00호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신 거래처는

본 현장설명회에 불참하여도 입찰 참여 가능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 기한 : 2015. 10. 06.(火) 16:00

- 장소 : 보라매병원 경리과(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롯데타워 5층)

- 제출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유의사항(병원소정양식)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서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⑤ 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필요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⑨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온비드 공고 번호 201509-00568-00호에 상기서류를 제출하신 거래처는 추가 제출 불필요함.(다만, 입찰보증증권은 신규 발행 제출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입찰참가등록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입찰일시 및 장소 : 2015.10.07.(水) 10:00 경리과 사무실(롯데타워 5층)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폐기 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 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업체 또는 부적격 업체가 투찰할 경 우에는 개찰 후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연간 총액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하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 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총 입찰 예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시 증 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낙찰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 및 계약은 취소됩니다.

 

7. 대금 납부 방법

- 낙찰금액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1년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 금으로서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잔금은 계약후 4주 이내에 입금하고 입금증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문의사항

가.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과 이태식(☎ 02-870-1234)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경리과 최무선(☎ 02-870-27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9. 23.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계약담당

 

첨부파일 (재공고)생활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입찰.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