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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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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입찰공고 뷰

입찰공고 내용 구성

[수의견적제출]MS GG WINPRO 8.1 구매

  • 등록일2014-05-12
  • 조회수673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고 20140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건 명

BPS 견적서 접수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GGWA WINPRO 8.1

(세부내역은

견적제출유의사항 참조)

2014.05.12

17:00

2014.05.16

16:00

2014.05.16

16:1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입찰집행관 PC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규 격 : 첨부참고

나. 납품일자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납품장소 : 우리병원 지정장소

라. 예정가격 : 단일예가

2.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견적제출기간연기가 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다.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단, 낙찰자 확정 전까지 전자견적 취소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전자견적 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제출업체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견적 제출을 할 수 없다.

3.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1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공고 사양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다. 조달청입찰참가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업체로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운영체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33004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라.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 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견적서 제출기간

가. 기간: 2014. 05. 12(월) 17:00 ~ 2014. 05. 16(금) 16:00

나. 견적서 제출 시 첨부된 견적제출유의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4. 05. 16(금) 16:10

 나.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입찰집행관 PC

6. 계약상대자 선정

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해당업체가 모두 우리병원 경리과에 내원하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8.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원에 내원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계약보증금 :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

보험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여야 함.

나. 청렴이행서약서 1부.

다. 카달로그 1부(서류와 PDF파일)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계약대상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병원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10.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업체는 본원의 견적제출유의사항 및 기타 관계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나라 장터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업체에게 있음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업체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접수기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음.

다.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 회]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람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역]-[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람

. 규격서상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 세부규격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자 및 입찰집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견적제출 하시기 바라며, 규격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업체에 있음.

바.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리과(T.02-870-1720 박재준, FAX 02-831-2828),

규격 에 관한 문의사항은 의료정보팀(T.02-870-2820, 김종득)에게 문의바람.

2014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계약담당

견 적 제 출 유 의 사 항

구분

세부항목

대수

규격

컴퓨터

소프트웨어

GGWA WIN PRO 8.1

100

WINDOWS OS

업그레이드

건 명 :

위 물품의 견적제출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음을 확인함.

1. 해당품목에 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하여야 한다.

2. 견적제출업체는 해당품목의 규격서(시방서)를 확인 후 견적 하여야 한다.

3.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GMP/GIP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한 실사용기관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인함.

4. 납품일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이 지정하는 날짜에 납품한다.

5.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다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납품장소는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방서에 의거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7. 견적제출업체는 사전에 본원 요구 부서의 구매물품 사양을 숙지하고 견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물품사용부서의 구매물품 사양서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8.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병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계약보증금은 물품계약 시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10.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 계약된 물품이 우리 병원 사양과 상이할 경우

(2) 우리 병원 형편상 사용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

(3) 품질개선으로 타 품종을 사용하게 될 경우.

11. 납품된 물품은 우리 병원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12. 물품의 적부는 위 검사인과 사용부서에서 판정하며 납품자는 이에 따라야 함.

13. 처리 기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하며심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물품의 대금은 우리 병원의 자금형편에 의한 지불시기 및 방법에 따라야 함.

15. 기타 견적 시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계약담당의 뜻에 따라야 함.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이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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