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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내용 구성

[긴급]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등록일2014-03-17
  • 조회수409

(세부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십시오)

[긴급]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입찰공고 제 201410 호

조달청 공고번호 제 20140321019 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 전화설비 관리 위탁

나. 과업내역 : 붙임서류 참조

다. 현장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라. 계약기간 : 2014.4.1. ~ 2016.3.31 (2년, 기간연장 가능, 우선 1년 계약 후 4대 보험 변경(노무비제외) 등에 따라 1년 재계약 예정)

마. 입찰유형 : 견적 제출(실적 및 자격제한), 전자입찰

바. 제한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상주시킬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전화설비위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2. 견적제출

가. 실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자격사항, 수의계약각서(별지1) 제출 : 견적서 제출 기한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 - 장현수 (02-870-2717, fax 02-831-2828, buff70@dreamwiz.com)

나. 견적서 제출 기간 : 2014.3.18(화). 10:00~2014.3.21(금). 11: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14. 3. 21. 14:00 입찰담당 PC

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시설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담당 신선호계장 02-870-2785)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대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제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의 업체선정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계약자는 우리 병원 전자조달시스템(BPS)에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자는 계약된 상주요원이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우리 병원의 전화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업무 연계를 위하여 기존 직원을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 총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예정자는 국세지방세납입증명을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및 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낙찰예정자가 변경됩니다.

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확인,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거. 입찰 참가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합니다.

더. 본 입찰공고는 우리 병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의 취소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계약당사자(낙찰자)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를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아래와 같이 반영하고 계약종료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경시 변경 가능)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7,580원

58,289원

3,817원

(부가세별도)

※ 정산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2014.2.7.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보험료사후정산요령(2012.6.22.)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단일예가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 2호)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체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시설팀 신선호계장

(☎ 02-870-2785)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과 장현수

(☎ 02-870-27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7.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계약담당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14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계약담당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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