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회계규칙 187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우리병원에서 진행되는 입찰에 대한 참가 자격을 제한함.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1. 대상
○ 업체명 : ㈜성운약품
○ 대표자 : 이숙희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01927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1길 8 (잠원동, 성운타워)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한기간 : 6개월 (2018.11.15 ~
2019.5.14)
3. 처분사유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의약품 물품공급단가계약의 계약의무를 미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 회계규칙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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