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영역 바로가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 화면확대
  • 화면축소
  • 통합검색
  • 사이트맵
  • 메뉴

병원소식

입찰공고 뷰

입찰공고 내용 구성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음식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

  • 등록일2017-11-02
  • 조회수273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음식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입찰공고 제2017035

조달청 공고번호 제20171102360-00

입찰공고일 : 2017.11.0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음식폐기물 수거운반처리

. 과업내역 : 과업지시서 등 참조

. 용역기간 : 2017.12.01.~ 2019.11.30.(2)

. 입찰유형 : 전자공개수의계약(단가)/제한경쟁/공동수급불허

. 기초금액(단가) : 69/kg (부가가치세 면세)_수거,운반 및 처리비용 포함

. 처리량(추정) : 연간201,216kg(16,768kg)

- 위 처리량은 최근 1년간의 처리량에 의한 추정치로 실제 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처리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 제27조 및 영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중간처리업(화학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대상폐기물(재활용 또는 처리 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이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갖춘 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할 것.

.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과업내역서의 내용을 이행 가능한 업체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 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

령 제2조의3 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

업청 고시 2013-27, 2013.07.04)53호에 해당됨.

3. 견적서 제출 등 일정안내

.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용역 세부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병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전화번호 10.문의사항 참고)

.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 기간

: 2017.11.02 18:00 ~ 2017.11.0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kg당 단가로 투찰(부가가치세면세)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5) 본 공고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의 취소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예정총금액(낙찰단가*월 예정량

16,768kg*12개월)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병원에 증권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보증기간은 계약시작일부터 계약종료일 60일 이후 이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집행

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 (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합니다.

.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률(90%)의 직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금액에 원미만 금액이 있을 경우 계약 시 원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으로 계 약을 체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또는 견적제출참가자격이 없는 자로 판정된 경우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 찰

. 개찰일시 : 2017.11.08 11:00

. 개찰장소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에 의함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대상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병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9.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 본 과업에 견적을 제출코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 상황(방문확인 등), 과업내역,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해당 공고 및 관련 법률 등 기타 본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함),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우리 병원의 계약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유효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못할 시 낙찰을 취소합니다.

. 위탁비는 병원의 일반적인 대금 지급 일정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 우리 병원 방침에 따라 계약업체 근무자는 병원의 금연 구역 내에서 금연하 여야 합니다.

. 본 병원의 협력업체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 병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과업지서상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일정,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우리병원 행복관 지하1층 하역장(높이 2.3미터)에 출입이 가능한 차량이어야함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과 봉상술(02-870-1234)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경리과 서장원(02-870-272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과업지시서 1.(별첨파일)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

2017.11.02.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계약담당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6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모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되는 모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되는 모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업체명 대표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부용)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계약담당

첨부파일 공고(7).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