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9. 7. 27. 붙임1.참조)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의 담합을 엄중 조치”건 관련입니다.
2.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12월로 만료되는 우리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의 입찰에 귀 사 등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입 찰 건 명 : 의료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위한 일반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제한업체 : (주)메디코, (주)삼우그린, 창광실업(주), (주)광명그
린, 우석환경산업(주), (주)영남환경, 경사산업사
- 입찰참가제한기간 : 2009. 7. 27. ~ 2010. 1. 26. (6개월 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입찰참가제한사유 : 우리병원 회계규칙 제18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령 제76조 1항 7, 16호에 의거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단.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