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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입찰공고 뷰

입찰공고 내용 구성

(긴급,재공고)CCDS, DAS 구축 및 운영 도급 계약

  • 등록일2012-12-04
  • 조회수1067

아래 공고 및 나라장터의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도 급 입 찰 공 고(재공고, 긴급)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입찰공고 제 201247 호

조달청 공고번호 제 20121202678 호

입찰공고일 : 2012. 12. 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CCDS, DAS 구축 및 운영 도급

나. 과업내역 : 별첨 자료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구축기간 2개월 별도)

라. 입찰유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심사)

마. 기초금액 : 129,984,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일정

가.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시행하지 않으며, 개별 문의를 통하여 설명이 가능함( 문의처 : 물류자산팀 02-870-3735)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기간 : 2012.12.17.(월) 10:00 ~ 15:00

- 제출처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과(주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롯데타워 5층)

- 제안서 작성 방법 : 우리 병원에서 배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 제출서류 : ①제안요청서 서식(해당사항), ②입찰보증보험증권, ③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인감증명서 1부, ⑤기타 평가 관련 자료(공동수급협정서 등) 각 1부.

- 제출자 :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본인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고 제출(공문형식으로 직접 제출)

다. 제안설명회(PT) 일정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 발표시간: 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답변, 총 30분

라. 낙찰자 발표 : 우리 병원 홈페이지 공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종합병원(500병상 이상)에서 단일 계약으로 병원물류(Case Cart Delivery System), 자동화 분배설비(Digital Assorting System), 물류전문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하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연간예정총합계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병원에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발표 후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제안)금액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 상황(방문확인 등), 과업내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계약서(안), 관련 법률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는 우리 병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및 PT일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업체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가.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물류자산팀(☎ 02-870-3735, 3192)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과 장현수(☎ 02-870-27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2. 도급계약서(안). 끝.

2012. 12. 4.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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