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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입찰공고 뷰

입찰공고 내용 구성

(재공고)(긴급)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처리용역 견적제출안내

  • 등록일2012-11-15
  • 조회수1184

다음의 공고와 세부내용은 나라장터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재공고)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입찰공고 제 201240-1 호

조달청 공고번호 제 20121111882 - 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용역

나. 과업내역 : 붙임서류 참조

다. 현장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라. 계약기간 : 2012.12.1. ~ 2013.11.30

마. 입찰유형 : 견적 제출(지역제한)

 

2. 견적제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12.11.15. 09:00 ~ 2012.11.19.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2.11.19. 15:00 입찰담당 PC (G2B홈페이지)

다.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영양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담당 탁인애 02-870-3215)

 

3. 견적제출 참가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의 취소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하는 자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폐기물)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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